[최상현 기자]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을 후려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설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설비업체 비엔에이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우선 비엔에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