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법원 “정진상에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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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진상, 청탁 일부대로 사업 진행”
정진상 쪽 “청탁 안 받았고 전달도 안 해”
이재명·정진상 다른 재판에도 영향 전망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한 사실도 인정해 이 대표 등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쪽은 이런 결과에 대해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왔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대여금으로 인정한 2억5천만원 수수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적극적 알선 행위에 나섰고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 일부를 들어준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주거용지 비율 등과 관련해 “잘 처리해 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주거지비율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에 대해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한 뒤 실제 청탁대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런 판단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박이 아닌 김 전 대표의 청탁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결정의 위법성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며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그 결정들이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정진상 쪽 “청탁 안 받았고 전달도 안 해”
이재명·정진상 다른 재판에도 영향 전망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한 사실도 인정해 이 대표 등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쪽은 이런 결과에 대해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왔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대여금으로 인정한 2억5천만원 수수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적극적 알선 행위에 나섰고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 일부를 들어준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주거용지 비율 등과 관련해 “잘 처리해 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주거지비율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에 대해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한 뒤 실제 청탁대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런 판단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박이 아닌 김 전 대표의 청탁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결정의 위법성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며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그 결정들이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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