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가입…납입한도·비과세한도도 상향
컨텐츠 정보
- 325 조회
- 목록
본문
[서울경제]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요하게는 ISA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당초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에 가입하거나 갱신 시 추가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내투자형 ISA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가 들어가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상품 비중 등은 부처·시장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도 계속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2025년까지 0.15%로 인하키로 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비상장법인 물적 분할 시에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민생금융 분야에는 앞서 정부와 은행권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 1조 6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 원의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는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금리 5~7%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보증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삭제됐다.
이외 정부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서민금융 지원 절차 및 소요 기간을 최대 5일에서 평균 30분 이내로 개선하고 복합 상담 기능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복합 상담을 실시할 경우 기존에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졌던 복합 상담 이용 대상자는 16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 사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중진공이나 신보의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등 재창업자의 재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 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금융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돼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