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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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올해부터 ‘잊힐 권리’ 지원 사업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잊힐 권리란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가짜 정보나 인신공격·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세대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AI(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지켜야 할 ‘6대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우선 AI 기술 유형과 사안별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AI에 기반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시 사용 기준을 만들고, 개인정보 주인이 자신이 탈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 중인 기업에게 개인정보위가 사전에 기술 사용 범위와 적정성을 검토해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절하지 않을 시 개선을 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AI 활용에 제한을 두는 규제도 푼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AI로 활용할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따로 추출할 때 이를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함께 추진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와 함께 개인이 쉽게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개인이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때 데이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에서는 통신사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가 무엇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복용하는 약물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 정보를 개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 구축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 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생태계도 구축한다. 기업이 신상정보, 카드데이터 등 가명 정보를 사업에 활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점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도 오프라인에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인증제 도입을 시작한다. 5개 대학에 개인정보 학사(150여 명) 전공을 운영하고, 석·박사 과정도 개설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국가들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세대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이 밖에도 AI(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지켜야 할 ‘6대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우선 AI 기술 유형과 사안별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AI에 기반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시 사용 기준을 만들고, 개인정보 주인이 자신이 탈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 중인 기업에게 개인정보위가 사전에 기술 사용 범위와 적정성을 검토해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절하지 않을 시 개선을 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AI 활용에 제한을 두는 규제도 푼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AI로 활용할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따로 추출할 때 이를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함께 추진한다.
개인정보 편하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이와 함께 개인이 쉽게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개인이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때 데이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에서는 통신사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가 무엇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복용하는 약물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 정보를 개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 구축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 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생태계도 구축한다. 기업이 신상정보, 카드데이터 등 가명 정보를 사업에 활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점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도 오프라인에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전문가 육성
이 밖에도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인증제 도입을 시작한다. 5개 대학에 개인정보 학사(150여 명) 전공을 운영하고, 석·박사 과정도 개설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국가들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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