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성폭력 피해자 '안심주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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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실거주지 대신 '안심 주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인명 공격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1인 가구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귀갓길 동행 벨' 설치 등도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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