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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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 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8일 과방위, 지난달 31일 법사위,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에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 들어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 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8일 과방위, 지난달 31일 법사위,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에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 들어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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