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환자 건강 훼손시 최고수준 법적책임 물을 것"
컨텐츠 정보
- 319 조회
-
목록
본문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부 의료인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