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이준석 “공천 업무 신속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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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개혁신당은 23일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헌법 제8조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위성정당의 창당을 모체 정당의 중앙당사에서 하고, 당대표를 모체정당의 사무처 당직자가 하고 현역 의원 10여명을 꿔준다고 한다”며 “모체정당의 영입 인사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모체정당의 지시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헌 정당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며 “2020년 총선에 설립된 위성정당들은 더불어시민당이 34억, 미래한국당이 86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헌법 제8조2항에 따른 민주 정당이 맞는지, 위헌 정당의 보조금 환수 방법을 밝히라”며 “지금까지 개혁신당에 해 온 비판만큼 위헌정당 보조금 환수할 방법을 진지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통진당 해산 사례에 비출 때 위헌 정당을 통해 당선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따라 당선자도 모두 무효돼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배출하려는 정당들은 나중에 엄격한 심판에 따라 해당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직을 모두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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