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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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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범 한 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마스크를 쓴 일당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는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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