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토 - 메이저사이트 꽁머니 정보제공

뉴스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한 달 새 30% 늘었다

컨텐츠 정보

본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다세대주택·상가 등 집합건물이 한 달 새 30%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0003280865_001_20240225161901090.jpeg?type=w647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빌라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024년 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건수는 총 5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3910건) 대비 30.9%, 전년도 동월(2365건) 대비 116%가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2013년 1월(5407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163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751건), 서울(510건), 인천(366건)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의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116건으로, 전달(56건)보다 107% 증가하며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 대비 62% 급증했다. 이는 2013년(4만2328건)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였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임의경매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건물을 처분한다 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을 때는 대환대출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파트값이 회복하지 않는 이상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철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겸임교수도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임의 경매로도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도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경매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11 / 78 페이지

먹튀사이트


홍보ZONE


스포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