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대책 1위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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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12만여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린 현실에, 직장인 다섯명 중 한명은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보다 5076명(3.9%) 줄었지만,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8.1%(1만8718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8살(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데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 보다 19.1%(3722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는 여성이 9만672명(72.0%)로 남성 3만5336명(28.0%)의 2배 이상이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22년(28.9%, 3만7884명)까진 꾸준히 증가 추세였는데, 지난해 외려 감소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을 봐도 남성은 7.5개월로 여성(9.5개월)보다 짧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여성이 2만773명(89.6%) 사용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성별을 통틀어 1위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였다고 밝혔다. 성별과 관계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의무화 제도를 바라는 이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12월4일~11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만 따로 집계해보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저출생 대책은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1.1%)였다. 직장갑질119는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보니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인사담당자·사업주 등과 발생하는 갈등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잦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남성은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9.6%)를 많이 꼽았다. 성별 임금 격차로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남성은 육아휴직 때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만큼 현금성 지원 혜택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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