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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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백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됩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합니다.
최소운송의무제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무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국토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하위법령을 고치고,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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