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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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낙인효과로 사회 복귀 어려워
재판지연 해소책은 법관 증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책으로는 법관 정원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훈육의 대상으로 일반 형사법 처벌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한 질문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심인 상고심 개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조건부 구속영장에 관한 질문에는 “영장 재판의 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낙인효과로 사회 복귀 어려워
재판지연 해소책은 법관 증원”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훈육의 대상으로 일반 형사법 처벌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한 질문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심인 상고심 개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조건부 구속영장에 관한 질문에는 “영장 재판의 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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