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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배달기사 치어 사망게 한 DJ 구속기소… 경찰, 벤츠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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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 연합뉴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 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안 씨는 지난 5일 모친을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했다.

안 씨는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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