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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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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3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 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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