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토 - 메이저사이트 꽁머니 정보제공

뉴스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컨텐츠 정보

본문

2024022815261756229_1709101577_0019841386_20240228152901520.jpg?type=w64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3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 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11 / 72 페이지

먹튀사이트


홍보ZONE


스포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