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따면 그만”… 면허취소 경고에도 전공의들 ‘여유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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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데드라인’을 넘긴 이날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경고에도 이들이 ‘여유’를 부리는 데는 과거 정부와의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승리하며 취소됐던 의사면허마저 되살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현재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 규모와 비교하면 소수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할 경우 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의사단체에 통보했다.
이 기한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을 시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기 시작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에도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과거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했을 당시 의사에 대한 불이익이 사실상 없었거나 취소됐던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 만인 2009년 면허를 재취득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파업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했지만 곧 취하했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문 정부는 사태 초기 ‘구제는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강력 대응했지만 결국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며 이들에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집단사직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싸워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벌여왔지만 유의미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과거 수십년간 정부와 싸워오며 얻어온 ‘승리의 경험’이 이번 집단사직을 장기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탄이 터져서 내가 죽으면 너도 병을 못 고치는데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하면 생길 의료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고, 면허취소 등 더 중한 처분은 아예 못 할 것이란 생각으로 전공의들이 버틴다. 어차피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3개월에서 1년쯤 쉬다가 와서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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