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적응 잘했어?”… 공부방 제자 상습 추행한 5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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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원도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11)양의 목을 팔로 감싸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2년 10월과 12월에도 또다른 공부방 학생인 C(11)양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느냐?”라고 말하며 양팔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 제자들을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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