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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불이익”…‘뇌물 혐의’ 노웅래, 법정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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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컷오프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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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단식 농성 중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가”라며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기소해 놓고 돈을 줬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걸 뇌물로 씌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됐다. 그는 반발해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을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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