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CIA "韓 플랫폼법 `사전 지정` 방식 차별적" 공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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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7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조나단 맥헤일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 명의로 한국의 플랫폼법 재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냈다.
CCIA는 "한국의 기존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쳤을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법의)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전 지정 방식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CCIA는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을 비롯해 CCIA의 회원사인 구글, 메타 등도 사전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CCIA의 입장 표명은 이들 기업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은 지난 1월과 이달 7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 연달아 불참하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으나, 동시에 플랫폼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7일 암참과의 대화에서도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CCIA 홈페이지 캡쳐
8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7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조나단 맥헤일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 명의로 한국의 플랫폼법 재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냈다.
CCIA는 "한국의 기존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쳤을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법의)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전 지정 방식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CCIA는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을 비롯해 CCIA의 회원사인 구글, 메타 등도 사전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CCIA의 입장 표명은 이들 기업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은 지난 1월과 이달 7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 연달아 불참하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으나, 동시에 플랫폼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7일 암참과의 대화에서도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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