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끝판왕’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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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설비업체 비엔에이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우선 비엔에이치는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나중에 발급한 계약서에는 갖가지 불공정 조항을 삽입했다.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이나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만 특별한 즉시계약·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이었다.
또 비엔에이치는 2019년 9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18억950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선 경쟁입찰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보다 3억원가량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자신이 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자재를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스대금과 장비 임차료 6300만원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비엔에이치가 적발된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는 모두 8개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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