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수사 협조 약속하고 출국…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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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국금지 뒤 소환 한번 없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 우려가 크다’는 질의에 대해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오던 상황에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는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인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나”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 보니 출국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 접수된 후 출국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공수처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고,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 우려가 크다’는 질의에 대해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오던 상황에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는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인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나”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 보니 출국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 접수된 후 출국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공수처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고,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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