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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다수가 20~60%… DLF 때보다 높지 않을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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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11일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CEO 제재 여부나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고 제재 수준 검토가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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