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다수가 20~60%… DLF 때보다 높지 않을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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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11일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CEO 제재 여부나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고 제재 수준 검토가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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