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00개 팔아 6.6억 뒷돈…교감이 제작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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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고교 교사 A 씨는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 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2000여 개 문항을 제작·공급해 6억 6000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 A씨는 이 중 3억 9000만 원은 참여 교원에게 주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특히 이 문항 공급 조직에 몸 담고도 모의 평가와 수능 출제 위원으로 다섯 차례나 참여한 교사도 있었다.
# EBS 교재를 집필했던 B 씨는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 출판 업체를 설립했다. 2019년부터 동료 교사 35명을 가담시켜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이 출판 업체를 통해 학원과 강사들에 문항을 팔아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12억 5000만 원은 거래 교원 35명에게 나눠줬고 4억 10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챙겼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는 등의 유착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에 따라 교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 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고교 교사 A 씨의 사례와 같이 피라미드식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교원을 감독해야 하는 현직 교감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 교감은 동문 선후배와 함께 문항 제작팀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 일부를 자기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로 내기도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을 둘러싼 경위도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이 지문은 수능 전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수능 이후 출시될 예정이었던 EBS 교재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사실 이 지문은 고교 교사 C 씨가 EBS 교재를 만들며 처음 활용했다. 그런데 EBS 교재 감수진이었던 대학교수 D 씨가 이 지문을 무단으로 수능 문항에 가져다 사용했다. 여기에 일타 강사 E 씨는 C 씨와 친분이 있는 교사 F 씨를 통해 지문을 얻어냈고 이를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했다.
23번 지문을 둘러싼 평가원의 행보도 의심스럽다. 평가원은 강사 E 씨의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 등 2년 연속 구매해오다가 2022년에만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았다. 또 수능 이후 해당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 신청이 다수 접수됐는데도 평가원은 해당 안건을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감사원은 평가원 관계자들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 대상자 중 현직 교사는 27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교사들 위주로 우선 조사한 결과다. 수능 출제 과정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고액 5000만 원 미만인 교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 평가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고교 교사 A 씨는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 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2000여 개 문항을 제작·공급해 6억 6000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 A씨는 이 중 3억 9000만 원은 참여 교원에게 주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특히 이 문항 공급 조직에 몸 담고도 모의 평가와 수능 출제 위원으로 다섯 차례나 참여한 교사도 있었다.
# EBS 교재를 집필했던 B 씨는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 출판 업체를 설립했다. 2019년부터 동료 교사 35명을 가담시켜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이 출판 업체를 통해 학원과 강사들에 문항을 팔아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12억 5000만 원은 거래 교원 35명에게 나눠줬고 4억 10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챙겼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는 등의 유착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에 따라 교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 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고교 교사 A 씨의 사례와 같이 피라미드식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교원을 감독해야 하는 현직 교감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 교감은 동문 선후배와 함께 문항 제작팀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 일부를 자기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로 내기도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을 둘러싼 경위도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이 지문은 수능 전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수능 이후 출시될 예정이었던 EBS 교재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사실 이 지문은 고교 교사 C 씨가 EBS 교재를 만들며 처음 활용했다. 그런데 EBS 교재 감수진이었던 대학교수 D 씨가 이 지문을 무단으로 수능 문항에 가져다 사용했다. 여기에 일타 강사 E 씨는 C 씨와 친분이 있는 교사 F 씨를 통해 지문을 얻어냈고 이를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했다.
23번 지문을 둘러싼 평가원의 행보도 의심스럽다. 평가원은 강사 E 씨의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 등 2년 연속 구매해오다가 2022년에만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았다. 또 수능 이후 해당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 신청이 다수 접수됐는데도 평가원은 해당 안건을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감사원은 평가원 관계자들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 대상자 중 현직 교사는 27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교사들 위주로 우선 조사한 결과다. 수능 출제 과정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고액 5000만 원 미만인 교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 평가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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