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 수익" 믿었는데 2천만원 날렸다…투자자 울린 신종 수법
컨텐츠 정보
- 303 조회
- 목록
본문
불법업자, 글로벌 금융회사 사칭… 유튜브 영상 등 도용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 60일 후 해지 가능하다며 속여
금융감독원이 14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며 연금형 달러 펀드로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최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14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며 연금형 달러 펀드로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최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감원#A씨는 올해 1월 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이후 '연금형 달러 펀드'에 관심이 생겼다. 최소 월 2.0~2.8%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광고를 믿고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입금한 대상은 글로벌 회사를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였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며 연금형 달러 펀드로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최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의 'S사'를 사칭하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으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했다. 홈페이지에서 '저위험', '중위험' 등 문구와 펀드 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 펀드인 것처럼 현혹했다.
불법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 펀드 홍보 영상과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성 기사는 언론 협조로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게다가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 도용 영상을 올렸다. 불법업자가 자신의 홍보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미리보기 이미지(섬네일)를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해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하는 사기 수법도 썼다.
이런 방식은 단체 채팅방이나 1대1 채팅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수법과 다르다. 투자자에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했다.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속였다. 입금 이후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의 신뢰를 샀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해지를 신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 60일 후 해지 가능하다며 속여
금융감독원이 14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며 연금형 달러 펀드로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최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의 'S사'를 사칭하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으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했다. 홈페이지에서 '저위험', '중위험' 등 문구와 펀드 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 펀드인 것처럼 현혹했다.
불법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 펀드 홍보 영상과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성 기사는 언론 협조로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게다가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 도용 영상을 올렸다. 불법업자가 자신의 홍보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미리보기 이미지(섬네일)를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해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하는 사기 수법도 썼다.
이런 방식은 단체 채팅방이나 1대1 채팅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수법과 다르다. 투자자에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했다.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속였다. 입금 이후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의 신뢰를 샀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해지를 신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