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요청…"강제노동 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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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법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다수의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의료법 제59조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근거 법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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