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대법 “무죄 판단 잘못,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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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훙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 위증 혐의
1·2심 무죄였지만 대법 “다시 판단”
실무자들에 대해선 벌금형 등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명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깨졌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위증 혐의를 받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 대법원은 원심이 오해한 법리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다. 최종 유무죄는 향후 별도의 재판을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단,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현금 3억원의 전달자, 수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맡은 직원들이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3억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즉각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음에도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이었다.
1심과 2심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은 검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두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범이더라도,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 한 증언에 대해선 위증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증인 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2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날, 이 사건과 관련된 신한은행 실무진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신한금융 전 직원 박모(65)씨와 이모(61)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모(63)씨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신 전 사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사장에게 3억과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있음에도 신 전 사장을 위해 허위로 진술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 서씨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서씨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고, 증언 당시 기억 자체가 왜곡돼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택했다.
1·2심 무죄였지만 대법 “다시 판단”
실무자들에 대해선 벌금형 등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명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깨졌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위증 혐의를 받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 대법원은 원심이 오해한 법리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다. 최종 유무죄는 향후 별도의 재판을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단,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현금 3억원의 전달자, 수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맡은 직원들이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3억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즉각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음에도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이었다.
1심과 2심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은 검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두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범이더라도,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 한 증언에 대해선 위증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증인 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2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날, 이 사건과 관련된 신한은행 실무진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신한금융 전 직원 박모(65)씨와 이모(61)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모(63)씨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신 전 사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사장에게 3억과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있음에도 신 전 사장을 위해 허위로 진술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 서씨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서씨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고, 증언 당시 기억 자체가 왜곡돼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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