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암표' 22일부터 처벌…암표 신고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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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된다.
문화체육관광뷰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8일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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