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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고’ SPL 전 대표,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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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배합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배합기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과연 피고인의 과실이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A씨(당시 23세·여)가 샌드위치 소스혼합기에 빨려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강 전 대표 취임 이후 동종의 기계끼임 사고가 2022년 6월과 8월 두 차례 발생한 데 이어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 시 자동정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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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 News1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그러나 "이 사건 경위, 당시 정황, 피고인 지위, 담당 업무와 피고인이 이행했던 보건안전 등 여러 행위들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보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잘 검토돼 판단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판사는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향해 "무죄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 이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은 퇴정하는 강 전 대표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왜 혐의를 부인하냐.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으나 강 전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전국화학·섬유·식품업체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노조다.

특히 강 전 대표는 취재진의 '첫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냐' '혐의를 부인하냐'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났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이자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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