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월부터 홍콩ELS 자율배상금 지급…20~6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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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홍콩H지수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을 상대로 자율배상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감원의 분조위 기준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했다"고 말했다.
배상 비율은 고객별로 협의 후 결정된다. 손 부장은 "배상 비율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알려진 것처럼 20~60%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배상 규모도 H지수에 따라 달라지고,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측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초 배상 시기는 4월이 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 협의에 나서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후 일주일 내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배상 규모는 100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약 450여명이다. 손실률을 약 45%로 가정하면 약 1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중 45%를 배상한다고 잡으면 배상규모는 84억원으로 추산된다.
홍콩H지수 ELS 배상에 따른 배임 논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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