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1년 됐지만… 권도형 송환 문제, 돌고 돌아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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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법원 "한국 송환 보류"
법무부와 법원의 힘겨루기 속 권씨 한국 송환 불투명
권씨, 23일 '위조여권' 형기 마치고 출소 뒤 외국인수용소 이송
권도형
(포드고리차 AFP=연합뉴스) 권도형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03.23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23일(현지시간)로 정확히 1년을 맞았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발각돼 11개월간의 해외 도주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권씨가 검거된 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전날인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또한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법원이 이 권한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 것이다.
애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씨 측은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미국보다 더 빨랐다는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다시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권씨의 한국행은 최종 결정된 듯 보였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이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결정을 바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기에 권씨의 한국행은 임박해 보였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권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돼서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더는 권씨를 붙잡아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이르면 주말 사이 권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현지 검찰은 한 달 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을 땐 잠자코 있었다.
그러던 검찰이 권씨의 인도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이후에야 불복 절차를 밟은 점을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법의 이의제기 배경에 권씨의 송환 입장을 재확인해온 미국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법원의 힘겨루기 속에 권씨 신병 인도 문제는 그가 검거된 지 1년을 맞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권씨가 형기 만료 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외국인수용소에 이송된데 대해 로디치 변호사는 "대검의 행동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발 빠른 조치까지 모든 게 불법적"이라고 반발했다.
changyong@yna.co.kr
법무부와 법원의 힘겨루기 속 권씨 한국 송환 불투명
권씨, 23일 '위조여권' 형기 마치고 출소 뒤 외국인수용소 이송
(포드고리차 AFP=연합뉴스) 권도형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03.23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23일(현지시간)로 정확히 1년을 맞았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발각돼 11개월간의 해외 도주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권씨가 검거된 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전날인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또한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법원이 이 권한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 것이다.
애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씨 측은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미국보다 더 빨랐다는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다시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권씨의 한국행은 최종 결정된 듯 보였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이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결정을 바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기에 권씨의 한국행은 임박해 보였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권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돼서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더는 권씨를 붙잡아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이르면 주말 사이 권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현지 검찰은 한 달 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을 땐 잠자코 있었다.
그러던 검찰이 권씨의 인도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이후에야 불복 절차를 밟은 점을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법의 이의제기 배경에 권씨의 송환 입장을 재확인해온 미국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법원의 힘겨루기 속에 권씨 신병 인도 문제는 그가 검거된 지 1년을 맞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권씨가 형기 만료 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외국인수용소에 이송된데 대해 로디치 변호사는 "대검의 행동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발 빠른 조치까지 모든 게 불법적"이라고 반발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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