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36층 청년주택 공급 반대한 주상복합…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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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초동에 36층 규모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허가
인근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 반대…“일조권·조망권 침해”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행정소송 제기
法 “준주거지역에 해당…일조권 보호 대상 아냐”[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지상 36층 규모의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서초구 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2021년 4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역세권청년주택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상복합 인근에 설립되는 청년주택의 연면적은 약 7만5585㎡, 지하 5층과 지상 36층 규모다. 결국 이 건물이 완공되면 주상복합의 조망과 일조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소송에 앞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서울시 등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규정한 취지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법규에 근거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건축법령의 규율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상복합은 용도구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일조 등 확보가 개별 법규에서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 세대들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개발사업시행사가 2016년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 실시한 일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상복합 일부 동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38.2m로 변경하고, 건물 층수와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를 변경해 2017년 다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일조 분석 결과 주상복합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에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제1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최종 결정된 설계도서(동간 이격거리 29.6m,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 46.4m)를 바탕으로 2021년 일조 분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구분소유자 등의 일조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근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 반대…“일조권·조망권 침해”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행정소송 제기
法 “준주거지역에 해당…일조권 보호 대상 아냐”[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지상 36층 규모의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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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2021년 4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역세권청년주택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상복합 인근에 설립되는 청년주택의 연면적은 약 7만5585㎡, 지하 5층과 지상 36층 규모다. 결국 이 건물이 완공되면 주상복합의 조망과 일조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소송에 앞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서울시 등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규정한 취지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법규에 근거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건축법령의 규율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상복합은 용도구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일조 등 확보가 개별 법규에서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 세대들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개발사업시행사가 2016년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 실시한 일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상복합 일부 동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38.2m로 변경하고, 건물 층수와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를 변경해 2017년 다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일조 분석 결과 주상복합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에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제1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최종 결정된 설계도서(동간 이격거리 29.6m,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 46.4m)를 바탕으로 2021년 일조 분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구분소유자 등의 일조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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