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컨텐츠 정보
- 290 조회
- 목록
본문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그룹에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임종윤(왼쪽) 한미약품 사장과 그의 동생 임종훈 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전다윗 기자]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그룹에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