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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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유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동승자와 운전대를 바꿔 잡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해 법원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데뷔한 이후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해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그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여성 프로골퍼인 동승자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낸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 이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던 이루는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한 후 법원을 떠났다. 이루는 “상고 계획 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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