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감면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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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
무선국 정기검사, 공공용 이음5G 개설 절차도 개선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올해도 전액 감면된다. 2025년 20%, 2026년엔 50%, 2027년 이후 전액 등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당초 감면 기한은 2023년까지였으나,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액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 15개사와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는 전파사용료가 전액 부과된다.
또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용 이음5G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수장 관제 서비스, 로봇 특화 서비스 등에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도 경감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공공용 이음5G 개설 절차도 개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올해도 전액 감면된다. 2025년 20%, 2026년엔 50%, 2027년 이후 전액 등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당초 감면 기한은 2023년까지였으나,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액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 15개사와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는 전파사용료가 전액 부과된다.
또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용 이음5G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수장 관제 서비스, 로봇 특화 서비스 등에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도 경감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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