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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후 17일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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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2일 흉기 습격 사건 이후 17일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출입로 양쪽에서 “이재명! 이재명!”하고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에 들어갔다. 흉기 습격으로 다친 왼쪽 목에는 밴드를 붙인 상태였다.

기자들이 “(선거법 사건) 담당 재판장이 사직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용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한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사직한다. 재판부 교체로 오는 3월 예정된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피습으로 중단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는 다음 주부터 법원에서 매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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