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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조파괴 의혹 SPC 허영인 회장 병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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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을 위해서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석 불응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어 검찰은 2일 허 회장을 불러 재차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8·19·21일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로 ‘노조파괴’가 실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사 쪽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를 노조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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