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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112 거짓신고 9건, 한 사람이 51차례 반복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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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경범죄처벌법 적용·2건은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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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시·도 경찰청별 거짓신고 검거 건수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다.

일례로 오전 6시 36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소방과 공동 대응으로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께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자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됐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7시 14분께부터 약 6시간 동안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신고가 총 51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던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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