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글 작성한 1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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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칼부림과 폭탄테러 등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10대 A군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시인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게시글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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