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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측정거부’…징역1년6월에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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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무소속·아산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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