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 보니 '훤하게 뚫린' 진술녹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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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주장 창고·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1313호 검사실 안 영상녹화실.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날짜로 지목된 날의 출정 일지에 이어, 해당 장소의 사진도 공개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녹화실
'이라고 부름)을 촬영한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 편의 '창고'라고 불린 1315호실 사진 2장을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수원지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은 4평 남짓한 방 안에 책상 2개가 붙어 있고 2명씩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돼 있다. 책상 위엔 모니터 2대가 놓여 있고. 그 옆엔 간이 책상도 1대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진술녹화실' 내부가 '조작실'과 '조사실'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들은 '조작실'에 머물고 이화영,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조사실'에 들어간다"며 "교도관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야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진술녹화실 안 상황을 교도관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1313호 검사실 안 영상녹화실. 수원지검 제공./
그러나 인천지검이 공개한 사신을 보면 영상녹화실 출입문 옆 벽면의 '유리창'은 가로 170㎝·세로 90㎝ 크기로서 녹화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실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블라인드 등은 설치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1315호실 사진에선 책상과 의자 각 4개, 모니터 등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이 전 부지사가 앞서 법정에서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했던 곳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허위 진술을 위해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1315호 (이른바 '창고방') 수원지검 제공./
그는 이곳에서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곳에서 쌍방울 측 관계자들과 술(소주)를 마신 적이 있으며, "김성태가 (당시)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란 제목의 자료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작년 12월 26일과 올해 4월 4일·17일·18일 각각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법정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그간 '달라진' 주장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음주'라고 표현했다가 '입을 댔다가 먹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 음주 여부, 교도관 계호 여부가 모두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이 정리한 '피고인 이화영측의 허위주장 번복 경과' 표.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날짜로 지목된 날의 출정 일지에 이어, 해당 장소의 사진도 공개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녹화실
'이라고 부름)을 촬영한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 편의 '창고'라고 불린 1315호실 사진 2장을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수원지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은 4평 남짓한 방 안에 책상 2개가 붙어 있고 2명씩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돼 있다. 책상 위엔 모니터 2대가 놓여 있고. 그 옆엔 간이 책상도 1대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진술녹화실' 내부가 '조작실'과 '조사실'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들은 '조작실'에 머물고 이화영,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조사실'에 들어간다"며 "교도관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야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진술녹화실 안 상황을 교도관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지검이 공개한 사신을 보면 영상녹화실 출입문 옆 벽면의 '유리창'은 가로 170㎝·세로 90㎝ 크기로서 녹화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실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블라인드 등은 설치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1315호실 사진에선 책상과 의자 각 4개, 모니터 등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이 전 부지사가 앞서 법정에서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했던 곳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허위 진술을 위해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곳에서 쌍방울 측 관계자들과 술(소주)를 마신 적이 있으며, "김성태가 (당시)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란 제목의 자료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작년 12월 26일과 올해 4월 4일·17일·18일 각각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법정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그간 '달라진' 주장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음주'라고 표현했다가 '입을 댔다가 먹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 음주 여부, 교도관 계호 여부가 모두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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