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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탄다” 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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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조심해야” 주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왼쪽부터)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재판부는 “검찰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구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같은 발언의 취지도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함께 기소된 전 MBC기자 김세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대표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대표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에서 조씨는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김세의씨는 “공적인 의혹 제기가 맞지만 그럼에도 명백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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