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김남국 코인시세조종" 발언 "명예훼손"‥"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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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심리로 열린 장 전 위원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김남국 의원측은 "자신을 향해 범죄자라고 표현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위원측은 "위법성이 없는 발언이며, 김 의원 측이 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이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오는 3월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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