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母 암매장’ 40대 의붓아들, 1심 징역 35년
컨텐츠 정보
- 280 조회
-
목록
본문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부(親父)의 고향 인근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등을 탐내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배모(49)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23일 선고했다. 배씨에게는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며 “강도살인 죄는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배씨가) 범행 후에 계획적으로 시체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과거 사건의 범행 내용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하지는 않은 점, 범행 수법이 기타 다른 범행과 비교해 매우 잔혹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배씨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반성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배씨는 작년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집을 찾아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연금이 든 통장을 훔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배씨는 해당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했다고 한다. 같은 해 4월 실직한 배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경전·경륜,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탕진해 범행 당시 약 2255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배씨는 범행 하루 뒤인 같은 달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의붓어머니의 시체를 미리 빌려둔 승용차에 싣고 경북 예천으로 이동해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 예천은 사망한 배씨 친부의 고향이다.
한편, 배씨는 범행 직전인 작년 10월 초에 “의붓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재산을 배씨가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