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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채무 갈등 빚던 중 지인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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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이 있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과 지인의 어머니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비 범행을 한 뒤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의 딸인 지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을 뒤지기도 했다"며 "재판 중 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마음이 아닌 선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지만 이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3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지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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