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판 회유’ 폭로한 이화영, 검사·쌍방울 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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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재소자에 금지된 술·외부음식 제공을 묵인 또는 허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술판 회유’ 폭로를 이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소자에게 금지된 주류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당시 주임검사와 쌍방울 쪽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쪽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박아무개 주임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지난해 5~6월께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검사는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 이는 국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외부 음식을 가져와 술자리를 하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검찰청사 안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함께하는 술자리를 제공해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명백한 허위’라며 맞서면서 양쪽간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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