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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영 "급발진 규명, 제조사에서 하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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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료사진 / 사진=MBN
자료사진 / 사진=MBN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어제(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운전자)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증적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은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 5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791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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