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명 중 4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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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5~6명 “마트 휴업일 평일전환 확대 찬성”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 소비자 5명 중 4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소비자 520명을 조사한 결과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7.8%였다.
만족 이유로는 ‘주말에 언제든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69.8%),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 볼 수 있어서’(57.0%), ‘대형마트 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45.7%)가 꼽혔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8%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었다.
보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차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7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짚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관련 질문에 대해 ‘무관하다’고 답했고, 오히려 대형마트 집객 효과 등으로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4%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때와 달리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확장세로 오프라인 유통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 편의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 소비자 5명 중 4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소비자 520명을 조사한 결과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7.8%였다.
만족 이유로는 ‘주말에 언제든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69.8%),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 볼 수 있어서’(57.0%), ‘대형마트 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45.7%)가 꼽혔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8%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었다.
보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차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7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짚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관련 질문에 대해 ‘무관하다’고 답했고, 오히려 대형마트 집객 효과 등으로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4%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때와 달리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확장세로 오프라인 유통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 편의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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