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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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웹툰과 웹소설 등 연재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7일부터 낮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 기존 2~3만원이었던 수수료가 1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된다.
앞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다.
이전에 법인·단체 등의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한다"며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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